제41조
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사업주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
1.
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2.
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3.
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4.
그 밖에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